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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9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재 「마약법」, 「대마관리법」,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6146호, 2000. 1. 12.)이 제정되면서 폐지된 상태임. 그러나 현행법 제74조제1항제4호에서 여전히 폐지된 법률로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따라서 제74조제1항제4호의 “「마약법」, 「대마관리법」,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안 제74조제1항제4호).
현행
개정안
제74조(응시자격 제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