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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9 발의 · 의원 외 15인 ·
현행법에 따라 학교에서는 성교육, 음주·흡연과 약물 오용·남용 예방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도박 중독 예방교육은 포함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고스톱, 포커, 경마 등 인터넷 도박게임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들의 도박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고 청소년 시기의 도박문제는 성인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청소년에 대한 도박 중독 예방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학교에서 실시하는 보건교육 대상에 도박 중독의 예방 교육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
현행
개정안
제9조(학생의 보건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