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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9 발의 · 의원 외 9인 ·
2013년 7월 1일 성년후견제도의 시행에 따라, 같은 해 9월부터 보건복지부의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시범사업이 시작되었고, 2014년에는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년후견 지원제도가 법률화되는 등 의사결정에 제약이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후견 지원사업이 도입되고 있음.
그러나 발달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치매환자의 경우에도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거나 매우 부족하여 의사결정의 대리 또는 지원이 필요함에도 현행법에는 성년후견제도 지원사업에 대한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치매환자에 대한 후견인 선임 및 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치매환자들의 권익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의3(성년후견제 이용지원)
공포일 2017-09-19 · 공포번호 14896 · 치매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