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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9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3년간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폭행, 모욕 등으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사건이 교육부에 접수된 건만 12,973건에 달하는 등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교원의 교육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그런데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하여 현행법 및 「초·중등교육법」은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이수, 봉사, 출석정지, 퇴학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만 있고 해당 학생의 전학을 허용하고 있지 않아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교원을 다른 학교로 전보시키고 있음.
그러나 이는 갑작스러운 담임 교체 등으로 가해학생이 아닌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해교원이 전보를 가지 않을 경우 가해학생과 계속 직면함에 따라 교육활동 보호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경우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마찬가지로 학교의 장이 전학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면서 아울러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이수, 봉사, 출석정지, 학급교체, 퇴학조치 등 가능한 조치를 법에 명시하는 등 피해교원을 보호하고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18조).
현행
개정안
제18조(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