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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8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 따르면 국립대학의 장은 해당 대학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학의 장의 임용추천을 위하여 대학에 대학의 장 임용추천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또한 시행령에서 대학이 2명 이상의 후보자를 대학의 장의 임기만료일 30일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국립대학의 장 임용과정에서 교육부장관이 대학으로부터 추천받은 후보자에 대하여 임용제청을 하지 않고 제청 거부사유의 제시도 없이 새로운 후보자 추천을 요청하는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논란이 되고 있음.
이에 대학의 장 임용추천위원회는 2명 이상의 대학의 장 후보자를 순위를 정하여 선정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선순위 후보자를 추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임용제청하도록 함으로써 대학의 장 공석 사태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3항 및 안 제24조제7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4조(대학의 장의 임용)
제55조(공립대학의 장 등의 임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