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2-0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등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령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음.
그러나 사업자가 이미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하기 위해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등 막대한 자본을 투입한 상태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개설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는 데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음.
이에,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의 제출시기를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 전이 아니라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을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를 신청할 때’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전통시장 및 기존 영세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한편, 현행법은 상권영향평가 대상 지역의 범위가 대규모점포는 반경 3km, 준대규모점포는 500m로 한정되어 있어,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이 주변지역 상권에 광범위하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임. 실제로 최근 생겨나고 있는 초대형 복합쇼핑몰은 주변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나, 다른 대규모점포와 상권영향평가 대상 지역 범위의 기준이 같아서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이에 상권영향평가 대상 지역의 범위를 확대·현실화함으로써 대규모점포등 개설 시 인근 지역 소상공인들의 상권에 끼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제11조(등록의 취소 등)
제48조의2(규제의 존속기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