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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7 발의 · 의원 외 9인 ·
선진국에서는 농업 및 농촌의 자원과 산출물을 활용한 Agro-medical, Agro-healing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의 당뇨, 뇌혈관 장애 등 생활습관 질병의 점유비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국가 차원의 질병예방과 건강유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FTA 등 시장개방 확대와 소비자의 건강을 위한 고기능성 식품수요 증가 등에 대응하고 지속적인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는 농업 및 농촌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가치창출 모델이 필요함.
따라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농업 및 농촌의 자원 및 산출물 등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진흥시킬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안 제4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3조의2(치유농업의 진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