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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7 발의 · 의원 외 9인 ·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페달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는 전기자전거가 자전거의 하나로 포함하는 내용의「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현재 계류중임.
그러나 전기자전거의 경우 전동기를 동력으로 한다는 점에서 일반 자전거보다는 위험하다고 볼 수 있고, 특히 보도통행을 하는 경우 보행자와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음.
이에 전기자전거는 어린이·노인·신체장애인이 운행하는 경우에도 보도통행을 전면 금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현행
개정안
제13조의2(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