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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7 발의 · 의원 외 9인 ·
항공기·철도·자동차·선박 등의 안전 운전·운항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 「항공안전법」, 「철도안전법」, 「도로교통법」, 「해사안전법」 등은 약물복용 등의 상태에서의 운전·운항 금지 위반을 음주상태에서의 위반과 동일하게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약물복용 등의 상태에서의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조종행위의 위험성과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조종행위의 위험성을 달리 볼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물복용 등의 상태에서의 조종 금지 위반에 대해 더 경미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은 현행 규정은 유사 사례에 있어 동일한 처벌 수준을 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과 비교하여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
이에 약물복용 등의 상태에서의 조종 금지 위반에 대한 벌칙을 주취 중 조종 금지 위반에 대한 벌칙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함으로써, 법 체계성 및 형평성을 강화하는 한편,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3호의2 신설 및 제58조제1호 삭제).
현행
개정안
제56조(벌칙)
제58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