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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6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르면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교통안전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교통체계에 대한 특별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대하여 교통체계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교통체계개선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이행률(2015년 16.1%)이 저조하여 교통취약지점에 대한 분석과 개선책을 도출하지만 권고에 그치고 있어 사업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교통체계개선 결과에 따라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대하여 교통체계의 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개선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교통안전 증진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제2항 및 제3항, 제33조의2제4항 신설, 제33조의2제5항).
현행
개정안
제33조의2(교통안전 특별실태조사의 실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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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