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2-06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교과용도서에 게재된 공표된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온라인 등을 통한 다양한 교육 콘텐츠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고,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기술발달을 반영하여 명확히 하는 등 디지털 시대 저작물 이용환경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저작물에 대한 권리가 없는 자의 등록신청에 따라 저작권 등록이 이루어진 경우에 이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저작권 관련 권리 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고 진정한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게 하고자 함.
또한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경영상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회계부정으로 저작재산권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등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해당 대표자 또는 임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음.
아울러 직권조정결정제도를 도입하여 저작권과 관련한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고자 하였으며, 그 밖에 입법 미비 사항을 수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교과용도서에 게재된 공표된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25조제2항 신설)
나.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의 예외 범위 명확화(안 제30조)
다. 저작권 등록신청이 반려된 경우 이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 도입(안 제5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라. 등록된 저작권을 변경·경정·말소등록하거나 말소된 등록을 회복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등록 등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안 제55조의3 신설)
마. 등록을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의 신청에 따라 저작권 등록이 이루어진 경우 등에 대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안 제55조의4 신설)
바. 저자권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회계부정으로 저작재산권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등에는 문화체육부장관이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해당 대표자 또는 임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8조의2 신설).
사.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저작권 등록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112조 등).
아.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부가 제시한 조정안을 어느 한쪽 당사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등에 조정을 갈음하는 직권조정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7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제31조(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
제32조(시험문제로서의 복제)
제55조(등록의 절차 등)
제55조의2(착오·누락의 통지 및 직권 경정)
제55조의3(변경등록 신청 등)
제55조의4(직권 말소등록)
제55조의2(비밀유지의무)
제58조(배타적발행권자의 의무)
제62조(배타적발행권의 양도·제한 등)
제75조(방송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제76조(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제76조의2(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제82조(방송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제83조(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제83조의2(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제87조(저작인접권의 제한)
제90조(저작인접권의 등록)
제98조(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등록)
제101조의3(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의 제한)
제102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제103조(복제·전송의 중단)
제103조의2(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법원 명령의 범위)
제104조(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등)
제104조의2(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제105조(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 등)
제108조의2(징계의 요구)
제109조(허가의 취소 등)
제110조(청문)
제112조(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설립)
제113조(업무)
제115조(비공개)
제117조(조정의 성립)
제118조의2(「민사조정법」의 준용)
제120조(저작권정보센터)
제122조(경비보조 등)
제13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130조의2(저작권 침해에 관한 단속 사무의 협조)
제132조(수수료)
제133조(불법 복제물의 수거·폐기 및 삭제)
제13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