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2-06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세계 각지에 무려 700만에 달하는 재외동포가 있음에도 이들을 위한 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재외동포정책의 효율적 시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재외동포청을 설치하여 재외동포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조정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재외동포들이 거주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재외동포의 모국에서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지원하며 더 나아가 재외동포들이 모국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하여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한다는 헌법정신을 구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재외동포의 거주국에의 정착 및 모국에서의 활동 지원 등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외동포사회의 안정적 발전, 재외동포의 국내 법적사회적경제적 권익향상 및 한민족의 유대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재외동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및 국적에 관계없이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생활하는 사람으로 정의함(안 제2조).
다. 재외동포청의 장은 재외동포의 모국에서의 법적·사회적·경제적 권익 향상 및 거주국 사회에서의 정착지원, 재외동포의 민족 정체성 제고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5조).
라. 재외동포청의 장은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 마다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업무에 관하여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을 재외동포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마.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8조).
바. 국가는 재외동포정책을 수립·집행할 때 재외동포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청취 절차 등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9조).
사. 국가는 재외동포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재외동포의 거주국 내 재외동포사회의 실태를 조사하고, 재외동포사회와 긴밀한 연계체제를 확립하도록 함(안 제10조).
아. 국가는 재외동포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재외동포들의 거주국을 기준으로 차별하지 아니하며, 거주국에 따른 재외동포사회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책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1조).
자. 국가는 모국에 정착하기를 원하는 재외동포에 대하여 이들의 국내정착을 적극 지원하도록 함(안 제14조).
차. 국가는 재외국민에 대한 참정권을 보장하고 합리적 병역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함(안 제15조).
카. 국가는 재외동포들의 인적 자원을 개발지원하고 재외동포의 역량을 국가의 발전에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시행하도록 함(안 제1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경협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43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