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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3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상 간이과세 제도는 영세한 개인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위하여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장부기장 의무를 면제하고 세금액 산정 방식과 납세 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의 특례를 인정하는 제도임.
그런데 간이과세제도의 적용대상인 영세 개인사업자의 기준이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연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로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는바,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실질 매출액 기준으로는 간이과세제도의 적용대상이 매년 축소되어 왔다고 볼 수 있음.
이에 간이과세제도의 적용대상을 직전 연도 매출액 9,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로 확대함으로써 영세한 개인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