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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3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이 생활고로 인해 생리대를 사지 못해 신발 깔창을 이용하는가 하면, 등교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되는 등 여성 청소년의 건강권에 심각한 침해가 발생하고 있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에게 국한하여 생리대를 지원하는 것은 낙인효과로 여성청소년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 건강시책을 수립할 때 성별 특성을 반영하고,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필요할 경우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하여 여성 청소년의 보편적 건강권을 보호지원하고자 함.
주요내용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청소년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범위 내에서 보건위생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5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