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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3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상 국내에서 운행하는 철도차량을 제작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철도차량의 설계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며,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함.
그런데 형식승인 및 변경승인은 철도차량의 제작ㆍ수입단계에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기제작된 철도차량을 개조하는 경우에는 현행법상 승인절차가 없다는 사유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철도차량을 개조하여 운행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운영자 등이 철도차량을 개조하는 경우 안전기준 적합 여부 등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철도차량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38조의2(철도차량의 개조 등)
제38조의3(철도차량의 운행제한)
제38조의4(준용규정)
제78조(벌칙)
제8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