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2-0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고용 및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제도의 공제율을 상향조정하고, 청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청년 고용 세액공제 제도의 공제 세액을 확대하며,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공제 세액을 확대하는 한편, 혼인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혼인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추가공제율의 상향조정(안 제26조제1항제2호)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제도에서 추가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적용되는 공제율을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에 대해서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수도권 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3퍼센트에서 4퍼센트로, 수도권 밖의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4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각각 1퍼센트포인트씩 상향조정하고,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수도권 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4퍼센트에서 6퍼센트로, 수도권 밖의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5퍼센트에서 7퍼센트로 각각 2퍼센트포인트씩 상향조정함.
나.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액 확대(안 제29조의5제1항)
직전 과세연도보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하여 증가한 인원 1인당 세액공제하는 금액을 중소기업 및 일정한 요건을 갖춘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하고, 그 밖의 기업의 경우에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함.
다.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액 확대(안 제30조의2제1항)
중소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1인당 세액공제하는 금액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함.
라. 혼인세액공제 제도 신설(안 제92조 신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거주자 또는 그 외의 거주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2019년 12월 31일까지 혼인을 한 이후 혼인을 한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함.
현행
개정안
제26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29조의5(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30조의2(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제92조(혼인세액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