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2-03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항공기 내에서의 폭행ㆍ음주 후 난동행위 등과 같은 불법행위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그간 항공기 내 불법행위에 대한 승객의 안전인식을 제고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기장 등의 업무방해죄 신설, 폭언 등 소란행위에 대한 벌칙 강화, 항공운송사업자의 기내 범인 경찰인계 의무화 등의 노력을 지속하여 왔으나, 승객 안전과 항공기 안전운항을 저해하는 기내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이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 등 제도개선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항공기 내 불법행위는 항공기라는 제한된 특수공간에서 발생해 항공기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지상에서 일어나는 동일한 범죄와 비교해 그 처벌의 강도를 높일 필요성이 있음.
특히, 최근 항공기 내에서 승객 간 또는 승무원에 대한 폭행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기내에서 발생하는 폭행 등의 폭력행위는 승객 등에게 극도의 공포심을 갖게 하므로 항공기 내 질서유지 및 보안강화를 위하여 항공기 내에서 승객 간 폭행 또는 승무원 폭행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며, 항공보안검색요원 등에 대한 업무방해 또는 폭행 등 신체에 위해를 주는 행위는 항공기의 보안 및 안전한 운행을 저해하는 중대한 위협행위에 해당되므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함(안 제23조제2항 및 제49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제46조(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 등)
제49조(벌칙)
제5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