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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2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산부의 산후조리를 위하여 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 설치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대통령령에서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그 설치기준을 충족하는 지방자치단체는 23개에 머무르는 현실을 감안할 때, 공공산후조리원 설치기준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제한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음.
따라서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기준은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산후조리원 필요성과 주민의 범위 그리고 재정 능력 등에 따라 다르고, 민간산후조리원의 경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마련될 필요가 있는 바, 이에 대한 기준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관할 구역 내에 산후조리원과 산후조리도우미의 공급이 수요에 비하여 100분의 40 이상인 경우에는 산후조리원을 설치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공공산후조리원의 인력·시설 기준을 민간산후조리원 규정을 준용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사업의 효과적, 안정적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17제1항 단서 및 제3항·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의17(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