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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2 발의 · 의원 외 9인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은 정부가 5년마다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음. 이는 남북관계발전을 위한 중장기적 비전의 제시 및 이를 통해 예측 가능한 남북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임. 그런데 정부는 남북관계 악화를 이유로 법적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고 있음.
이에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제출시점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로 명확히 규정하고,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이 수정된 경우 수정 후 100일 이내 그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 남북관계로 인해 표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임(안 제13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13조(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의 수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