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2-02 발의 · 의원 외 17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학교교육에 관한 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공립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용 학교용지의 조성개발공급과 관련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
아울러 시도지사가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로부터 학교용지부담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그 적용대상 개발사업의 범위와 규모를 명시하고 있음.
한편,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 및 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공공주택 특별법」등이 새롭게 제개정되었으나, 현행법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의 범위에 이를 명시하고 있지 않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는 불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2014두47686, 2016.11.24.)이 있었음. 따라서 앞으로 해당 사업지구에서 학교용지 확보 또는 학교 증축이 필요한 경우에 그 경비를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이에 현행법의 당초 취지에 부응하도록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의 범위에 「공공주택 특별법」 등을 추가 명시하고, 해당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아니한 경우에 교육감이 공사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여건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및 제10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0조(공사중지 요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