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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하여 에너지복지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에너지 복지사업과 관련한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에너지 복지사업 대부분이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신청에 의존하고 있어 에너지복지 제도와 관련한 정보가 부족한 에너지 빈곤층은 혜택을 받지 못 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
이에 정부가 에너지복지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시행하도록 하여 에너지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를 직접 발굴·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2항부터 제제4항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의2(에너지복지 사업의 실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