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2-01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과거 3차례에 걸쳐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지역과 중소도시에서는 이 법의 시행을 알지 못하거나 해태하여 아직도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실소유자가 많은 상황임.
따라서 이를 간편한 절차에 의해 등기를 하게 함으로써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고 재산권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적용대상 부동산을 이 법 시행일 현재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및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건축물로 함(안 제2조).
나. 이 법의 적용범위를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도록 함(안 제3조).
다. 이 법의 적용지역 및 대상을 수복지구를 제외한 읍면지역의 토지 및 건축물과 광역시 및 시지역의 농지 및 임야로 하되,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 중에서 1995년 1월 1일 이후 광역시 또는 그 시에 편입된 지역으로 함(안 제4조).
라.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도받은 사람 등은 확인서를 첨부하여 당해 부동산의 대장소관청에 대장상의 소유명의인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된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은 그 대장등본을 첨부하여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마. 이 법에 의한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대장소관청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그 확인서를 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시장 또는 읍면장이 당해 부동산소재지 동리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3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청하도록 하며, 이를 접수한 대장소관청은 2월 이상 공고한 후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되, 그 기간 중 이의신청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이의에 대한 처리가 완결되기 전에는 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바.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 받은 사람, 행사할 목적으로 확인서 등의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사람,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사. 이 법은 공표 후 3개월부터 시행하며, 유효기간은 시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이 법 시행 중에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유효기간 경과 후 6개월까지는 이 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부칙 제1조 및 제2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