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2-01 발의 · 의원 외 9인 ·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분산 배치함으로써 수도권의 질서 있는 정비와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1982. 12. 31.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된 지 30년이 경과되었으나, 현재 수도권의 과밀지역은 더욱 과밀화되고, 외곽 지역은 더욱 낙후되는 등 지역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특히, 획일적인 규제 일변도의 수도권 정책과 주택공급 위주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기반시설과 자족기능이 상실된 기형적인 수도권 도시가 그 외연만 확장되어 토지이용 효율성이 저하되는 등 수도권 지역 내 많은 문제를 야기하여 수도권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고있음.
이에 국토의 중심부이자 성장축인 수도권을 효율적, 계획적으로 관리할 대안 마련이 요구되는바, 접경지역,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한강수계지역 등 수도권 내 낙후지역의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현행법상 규제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정비발전지구를 도입함으로써 수도권의 대ㆍ내외적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수도권내 낙후지역에 대한 투자를 촉진시키려는 것임(안 제20조의2부터 제20조의7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제4조(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
제20조의2(정비발전지구의 지정 등)
제20조의3(정비발전계획의 수립 등)
제20조의4(정비발전지구 지정 등의 심의 시 고려사항)
제20조의5(정비발전지구 지정의 효과)
제20조의6(행위 등의 제한)
제20조의7(정비발전지구의 지정해제)
제21조(수도권정비위원회의 설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