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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였던 사람이 전역, 퇴직 또는 보직이동 등으로 그 취급 인가가 해제된 이후에도 군사기밀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처벌하고 있으나, 자신이 업무상 취급하지 않았던 군사기밀을 불법적으로 복사절취 등의 방법으로 취득해 점유하거나, 비밀취급인가가 해제되어 정당한 군사기밀 취급 권한이 없음에도 계속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처벌하지 못하는 미비점이 있는 실정임.
또한, 군사기밀의 누설 등에 대한 죄는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국가의 안보에 피해를 지대하게 끼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법」에서 교사범은 죄를 범하게 한 사람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듯이 군사기밀에 관련한 범죄행위를 교사방조 또는 알선한 사람에 대하여도 불법적으로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한 사람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현행법에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군사기밀 취급 권한이 없음에도 군사기밀을 점유한 사람이 군사기밀임을 알면서도 이를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군사기밀의 누설 등의 각 범죄행위에 대하여 교사방조 또는 알선한 사람에 대하여는 정범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명시함(안 제11조제2항 및 제11조의2 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탐지․수집)
제11조의2(비인가자의 군사기밀 점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