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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1 발의 · 의원 외 9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서 전쟁의 위험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고, 선출직 공직자에게 국가안보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과 도덕의식을 필수적인 덕목으로 요구하고 있음.
후보자의 병역상황, 재산사항, 전과기록 등은 후보자의 윤리적 자질을 평가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해 유권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임.
현행법에 따르면, 선거공보에는 후보자의 재산상황, 병역사항, 세금의 납부·체납실적, 전과기록, 직업·학력·경력 등 인적사항을 후보자 정보공개자료로서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후보자의 경우 내용을 축소하거나 은폐하여 선거공보에 기재해 국민을 속이는 경우가 있음.
이에,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후보자 정보공개자료의 내용과 후보자 등록 시 제출한 서류 내용과 일치 여부를 확인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선거공보를 접수하지 않도록 하며, 후보자 정보공개자료를 위계·사술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할 경우 처벌하도록 함(안 제65조제12항 및 제25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5조(선거공보)
제250조의2(선거공보부정접수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