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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31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고용정책의 기본원칙, 근로자 및 사업주 등의 책임과 의무, 국가의 시책에 대하여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그러나 고용정책의 수립 과정에서 고용 불안정 및 불평등과 관련하여 근로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고용정책의 기본 원칙에서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고용평등을 강조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고용정책의 수립·시행의 기본원칙에서 고용안정 및 고용평등을 우선시하도록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책을 수립하는 경우 노동시장의 효율성과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 건전성을 근로자의 고용촉진·고용안정으로 구체화하고자 함(안 제3조제4호·제5호 신설 및 제6조제1항제11호).
현행
개정안
제3조(기본원칙)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