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1-3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 및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등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이 보유한 주식 의결권의 행사는 국민연금공단이 하되, 찬성 또는 반대의 판단이 곤란한 안건은 기금운용위원회에 설치된 ‘주식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에 결정을 요청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의 제도는 주식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에 대한 결정 요청 여부를 공단이 자체적으로 판단하도록 하여 의결권행사의 전문성과 합리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실제로 공단은 최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대하여 공단 안팎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의결권의 행사방향을 독단적으로 결정한 바 있고, 이에 따른 기금의 손실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이에 주식 발행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기금이 보유한 기업의 주식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은 기금운용위원회에 설치한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의 자문을 거치도록 하여 기금보유주식 의결권 행사 및 기금 자산운용의 합리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2 및 제104조의3 신설).
참고사항
「상법」 제363조의2제1항은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제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
개정안
제104조의2(기금보유주식 의결권 행사)
제104조의3(기금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