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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31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하여 활동보조·방문간호·방문목욕 등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고 있으며, 활동지원인력은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고 활동지원급여 비용의 일부를 보수로 지급받고 있음.
최근 5년간 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수와 활동지원기관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활동지원급여 제공 요구는 확대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인력의 처우 및 보수 수준은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활동지원인력의 보수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활동지원인력의 보수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5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함으로써 활동지원인력의 처우 개선을 통하여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제공의 질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2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7조의2(활동지원인력의 보수기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