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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31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고 있는 바, 활동지원급여의 종류로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등을 제공하는 활동보조, 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목욕,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간호 및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지원급여를 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활동지원급여의 종류는 장애인이 사실상 최소한의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로 제한되고 있는 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회성·정서 발달을 도모하는 다양한 교육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훈련 등도 함께 제공될 필요가 있음.
이에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활동지원급여에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사회성·정서 발달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교육지원의 내용을 추가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 증진을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