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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31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상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은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무부장관의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으나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에 대한 해석의 논란이 우려됨.
또한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하고 거짓으로 제출하는 때에는 주무부장관에게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후속조치인 조치결과에 대한 규정이 없음.
이에 법 해석의 논란을 방지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서류등의 제출 거부 요건·주무부장관의 소명 방식 및 절차 또는 조치요구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 및 제4조의2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의2(서류등의 제출 거부 등에 대한 조치요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