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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3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 전력수급기본계획은 15년 단위의 계획을 2년마다 수립하고 있음.
그러나 15년 단위의 계획은 너무 장기적이어서 급변하는 전력산업의 흐름과 기술발전 속도에 비추어 볼 때 현실성이 결여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변화의 속도에 맞추어 계획의 구체성과 실행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10년 단위로 단축하여 수립하는 것이 적절함.
이에 10년을 단위로 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을 2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
현행
개정안
제25조(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