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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3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라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개발이익 중 일부를 개발부담금으로 납부하고 있으며, 개발부담금 산정시 순공사비, 설계비, 일반관리비, 부담금 납부액 등 개발비용은 공제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개발부담금의 결정·부과 이후 사업시행자가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 등 일부 비용은 공제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므로, 개발부담금 결정·부과 이후 사업시행자가 투입한 비용 등이 있는 경우 개발부담금을 다시 산정·조정하여 그 차액을 부과하거나 환급하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또한,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의 지가는 담당공무원이 직접 산정하여 시ㆍ군ㆍ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으나 납부의무자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민원 또는 행정쟁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아 담당공무원이 산정한 지가의 타당성을 지가평가 전문가인 감정평가업자의 검증를 받아 확정함으로써 개발부담금 관련 민원 및 행정쟁송을 줄이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지가의 산정)
제14조의2(부담금의 조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