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1-31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폭행, 난동 등과 같은 불법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아 제재효과가 미흡하므로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폭언 등 소란행위,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46조).
또한 최근 벨기에 공항에서 발생한 폭탄 테러 등으로 공항 내 승객에 대한 보안검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항공기 탑승객의 신체, 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 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홀히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여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46조(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 등)
제49조(벌칙)
제5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