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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31 발의 · 의원 외 10인 ·
장애인활동지원급여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함.
현재 1시간 동안 서비스 제공 시 활동보조 급여비용에서 중개기관의 수수료를 제외하는 경우 활동보조인이 실제로 받는 보수는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임. 그러나 활동보조인 역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최소한 최저임금은 보장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활동지원급여 급여비용 산정 시 활동지원인력의 보수를 최저임금액 이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활동보조인이 활동보조급여를 차질 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2조(급여비용의 산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