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1-31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재 우리나라에는 많은 어린이놀이시설이 설치되고 있으나, 이용주체가 중심이 아닌 이용대상물인 시설 중심의 설치와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
이로 인해 장애어린이를 고려한 어린이놀이시설은 주변에서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며, 이는 장애어린이에 대한 차별일 뿐만 아니라, 장애어린이와 비장애어린이가 어울릴 수 있는 환경을 간과한 것으로 어려서부터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어린이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과 지원 방안을 마련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함으로써,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려 살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의2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