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1-31 발의 · 의원 외 20인 ·
제안이유
2016년 상반기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청년실업자 수가 40만명에 이르고 청년실업률은 10%에 근접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취업준비생과 취업포기자, 단시간근로자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청년실업률은 30%를 넘어서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더구나 4차 산업혁명의 진행, 고용 없는 성장, 저성장의 구조화 등으로 청년들이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통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는 더욱 부족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정부는 연간 2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각종 청년일자리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기대만큼의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음.
청년은 대한민국을 이끌 미래의 주인공인 동시에 오늘을 살고 있는 현재의 사회구성원이기도 함. 현재의 고용중심적인 청년정책만으로는 더 이상 청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최근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보편적 복지의 개념에서 청년 문제를 접근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19세에서 29세 사이의 청년 중 비정규직 취업자와 실업자를 대상으로 월 일정액의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청년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청년의 생활안정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청년기본소득은 19세 이상 29세 이하인 청년 중 비정규직 취업자 및 「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업을 신고하고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사람 등에게 지급하도록 함(안 제3조).
다. 청년기본소득액은 청년 한 사람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월 생활비용에서 최저임금법에 따른 월 급여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함(안 제5조).
라. 청년기본소득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청년기본소득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마. 청년기본소득 수급희망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청년기본소득의 지급을 신청하도록 함(안 제8조).
바. 청년기본소득은 그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도록 함(안 제12조).
사. 보건복지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거나 청년기본소득이 잘못 지급된 경우 그 금액을 환수하도록 함(안 제17조).
아. 청년기본소득 수급권은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압류 대상으로 할 수 없도록 함(안 제19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