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1-31 발의 ·
제안이유
촉탁인이 공증사무소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에 대하여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화상공증제도를 도입하고, 대한공증인협회 임원의 구성 및 수를 회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공증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직무집행구역 제한 예외사유 규정(안 제56조 및 제66조의2제4항 신설)
공증인이 유언서를 작성하는 경우와 법인의 의결 장소에 참석하여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을 검사하는 경우를 직무집행구역 제한의 예외 사유로 규정하여 유언 공증과 법인 의사록 인증의 편의를 제고함.
나. 법인의사록의 인증 제외대상 범위 확대(안 제66조의2제1항 단서)
의결사항의 성질상 분쟁발생 가능성이 낮은 결의사항을 의사록 인증 대상에서 탄력적으로 제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기사항을 의결한 법인의사록에 대해서는 인증을 면제하도록 함.
다.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전자문서 등의 인증 도입(안 제66조의5제2항ㆍ제5항 및 제66조의6제2항)
공증인이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촉탁인을 대면함으로써 촉탁인이 공증사무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에 대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 편익을 증진함.
라. 대한공증인협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선(안 제77조의2 및 제77조의4부터 제77조의6까지)
변화된 공증실무 및 대한공증인협회의 현황을 반영하기 위하여 대한공증인협회 회칙으로 임원의 구성 및 수를 정하도록 하여 협회의 자율성을 높이고, 총회의 구성원을 대의원으로 하던 것을 회원으로 변경하는 등 대한공증인협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선함.
마. 공증사무에 관한 소개알선 행위 등에 관한 처벌규정 마련(안 제87조의2 신설)
공증인이나 공증인의 보조자가 공증사무에 관하여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 등에 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여 공증업무 처리의 적정성을 제고함.
현행
개정안
제13조(임명공증인의 결격사유)
제33조(통역인ㆍ참여인의 선정과 자격)
제56조(유언서ㆍ거절증서 작성의 특칙)
제66조의2(법인의사록의 인증)
제66조의5(전자문서의 인증)
제66조의6(전자화문서의 인증)
제77조의2(목적과 설립)
제77조의4(임원)
제77조의5(총회)
제77조의6(운영위원회)
제85조(징계위원회)
제87조의2(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