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1-3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2회분 이상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재하도급 또는 재재하도급거래에서 최하위 수급사업자는 중간사업자의 부도 또는 파산으로 인해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재하도급 또는 재재하도급의 거래에서도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또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함(안 제2조제1항, 안 제14조의2 신설).
또한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 또는 미지급에 대비하여 수급사업자가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 및 최하위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4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4조의2(하도급대금 지급의 관리)
제14조의3(보험계약의 체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