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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3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자재·부재(이하 “건설자재등”이라 한다)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설자재·부재의 생산, 공급 및 보관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여전히 수입산 건설자재등이 국산으로 둔갑하여 유통되는 등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건설자재등이 건설현장에서 사용되고 있어 건설공사 품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재등에 대하여 품질표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수입 건설자재등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등 건설자재등의 품질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건설공사의 품질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1항 및 제2항, 제57조의2 및 제57조의3 신설, 제88조제5호의2부터 제5호의5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57조(건설자재·부재의 품질 확보 등)
제57조의2(수입 건설자재·부재의 원산지 표시)
제57조의3(원산지의 표시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등)
제88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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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