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1-3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공공기관에 대하여 회의록속기록녹음기록 등의 기록물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시행령에서 대통령국무총리장관 등이 참석하는 주요 회의의 경우 회의록 작성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시행령에서는 대통령국무총리장관 등이 참석하는 주요 회의의 경우에도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회의의 경우에만 속기록을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이 개최하는 대부분의 회의에서는 참석자들의 형식적인 발언 요지만을 작성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에 대통령국무총리장관 등이 참석하는 주요 회의의 경우에는 속기록을 반드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경우에도 발언 내용 및 결정 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반드시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하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기록물의 생산의무)
제17조의2(회의록 등의 작성 및 공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