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1-3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의 목적은 정부, 건설공사의 발주자 및 건설업자(이하 “건설관련주체”라 한다)가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여 국민의 생활안전에 이바지 하도록 하는 것임.
이를 위해 현행법에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한 건설관련주체의 책무가 규정되어 있지만, 건설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진동, 비산먼지 등의 공해(公害)로부터 피해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건설관련주체의 구체적인 책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와 관련된 공사장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건설관련주체가 건설공사를 함에 있어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공사장에서 공해의 발생이 예상될 경우 지역주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건설 관련 주체의 책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