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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3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민간인 또는 공무원 중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음.
그러나 개방형직위 중 소속기관의 장을 임용함에 있어 낙하산 인사를 선발하거나 임용권자가 대상자를 사전에 내정한 상태에서 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임용권자가 소속기관의 장을 개방형 직위로 선발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와 기간에 개방형 직위에 응모한 사람의 명단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소속기관의 장을 투명하게 선발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4).
현행
개정안
제29조의4(개방형직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