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1-31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기초연금 수급권은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기초연금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기초연금이 금융기관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다른 금원과 섞이게 되면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게 되어 수급자의 예금채권이 압류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초연금만이 입금되는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기초연금을 입금하게 함으로써 기초연금에 대한 압류 방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수급자의 생계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기초연금 수급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전용계좌로 입금하게 함(안 제1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의2(연금수급 전용계좌)
제21조(기초연금 수급권의 보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