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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의 신고 및 공개 대상을 복무 분야, 계급, 입영 연월일 등의 간략한 사항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어, 현재의 공개 항목 수준으로는 병역 이행의 여부만 확인할 수 있을 뿐 실질적인 복무의 내용과 기여도 등을 파악할 수 없는 실정임.
특히, 최근에 고위 공직자의 자녀의 군 복무 중 보직 부여의 특혜 문제로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에 신고 및 공개하여야 할 병역사항의 수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는 상황임.
이에 공직자에 대하여 신고 및 공개하여야 할 병역사항의 내용에 복무부대복무기관, 병과특기 및 직위직책 등 보직 내역과 복무 중 담당 업무 등을 추가하여 보다 구체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호나목부터 라목까지 및 제4호다목라목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신고대상자와 신고할 병역사항)
공포일 2019-04-23 · 공포번호 16347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