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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재 5년차 이상의 민방위 대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은 연 1회 1시간의 비상소집훈련 참여 또는 사이버 교육훈련의 형태로 실시되고 있음.
사이버 교육훈련은 교육훈련의 효과성 제고 및 민방위 대원들의 교육훈련 참여로 인한 부담감의 해소와 기회비용의 최소화를 위하여 도입되었음. 그러나 현재의 사이버 교육훈련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에 따라 시스템 구축 및 교육 실시가 이루어지고 있어, 주소지 등에 따른 사이버 교육훈련 기회의 불균등이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국민안전처장관이 민방위 대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위하여 사이버 교육훈련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사이버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사이버 교육훈련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23조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