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1-2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항공기에 무기, 폭발물, 독극물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등 위해물품을 휴대 또는 탑재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해물품 휴대 등의 금지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가 2012년 223건을 시작으로 2015년 316건, 2016년 8월까지 159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검류, 실탄류 등도 발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10년간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없어 입법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벌금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위해물품을 항공기에 휴대 또는 탑재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휴대 또는 탑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항공기 이용자가 위해물품 휴대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하여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항공기 보안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4조).
현행
개정안
제44조(항공기 위험물건 탑재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