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1-26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정기검사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아 정기검사 미필로 인하여 해당 건설기계에 대한 등록을 직권말소 말소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건설기계에 설정된 저당권, 압류 등 건설기계의 권리관계를 소멸되도록 하고 다시 건설기계를 신규 등록하여 판매하는 신종 사기가 발생함에 따라 여신금융회사의 부실채권이 증가하고 건설기계매매시장의 투명성 제고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그러나 「건설기계관리법」은 제6조제5항에서 건설기계의 등록을 말소하려는 경우 이를 건설기계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을 뿐, 저당권 등이 설정된 건설기계를 고의로 건설기계 등록을 말소시킴으로써 건설기계에 설정된 저당권, 압류 등 권리관계를 소멸되도록 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음.
이에 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를 다시 등록하는 경우 말소 등록 당시의 저당권 등의 권리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증명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8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등록의 말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