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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6 발의 · 의원 외 10인 ·
이륜자동차를 이용한 운송업은 도심 교통체증이 가중되는 환경에서 신속한 소화물 수송의 주요 수단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음.
그러나 해당 서비스가 제도화 되지 않아 서비스에 대한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고, 소비자보호나 노동자 권리보장, 교통사고나 적재물보상 등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음.
이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화물자동차의 종류에 이륜자동차를 포함시켜 이륜자동차를 이용한 운수업에 대하여 화물자동차와 동일한 관리감독과 보호 법령을 적용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