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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6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다가구주택이나 상가 등 하나의 건물을 여러 임차인이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선순위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으면 후순위 임차인은 우선 변제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중개의뢰인은 계약 체결 전에 확정일자에 관한 사항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이 경우 중개의뢰인이 공인중개사에게 요청하면 공인중개사가 확정일자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임차인 또는 중개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중개의뢰인의 요청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확정일자에 관한 정보를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4조(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정보의 제공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