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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거나 맡은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근무를 방해하는 등 복무지도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복무규정위반자에 대하여는 복무지도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그러나 복무규정위반자 이외에 현역병복무부적합자, 연가·병가 초과사용자, 병역법 이외의 범법자에 대하여는 복무지도교육을 실시할 근거가 없어 복무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사회복무요원 범죄 등이 발생해 언론에 지속적으로 보도됨에 따라 병무행정에 대한 불신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복무지도교육 대상자를 확대하여 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성실복무 이행 풍토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제3항).
현행
개정안
제33조의2(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